형사재판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위기에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4. 17:01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일반형사

형사재판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위기에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을 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이 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업무상회령죄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되고 있는데요. 

금일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업무상횡령죄처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상횡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위와 부정한 행위를 맺었다고 의심이 되는 여대생 B씨를 청부살해 한 혐의를 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형 집행정지 결정을 비롯하여 연장 결정을 수 차례 받아 수감생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C회장은 부인인 A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 내기 위해 D교수에게 부탁을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준 혐의가 적발이 된 다음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C회장은 또 ㄱ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를 비롯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을 한 다음 차액을 다시 받아내는 수법으로 번 돈으로 A씨의 병원비로 사용을 하다 적발이 되어 업무상횡령죄혐의를 받아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C회장과 D교수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대가로 1만 달러를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C회장에게 업무상횡령죄처벌에 따른 처벌을 유죄로 보았고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C회장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에서 A씨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D교수에 대해서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아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D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횡령죄처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춘 형사재판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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