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이럴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0. 8. 11:46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일반형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이럴때!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라는 말 TV이든, 인터넷이든, 현실이든 어느 곳에서건 한 번은 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이 명예훼손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필중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것이지요. 주체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의 훼손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때 훼손이라 함은 꼭 현실로 명예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를 특정, 사회적 평가 저하의 면에서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 공개된 장소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대상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둘의 차이는 공연히 적시한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친고죄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성립합니다. 진실 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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