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요건 진실의 공방에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15. 13:22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일반형사

사기죄성립요건 진실의 공방에서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제 3자의 기망행위에 도움을 주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끔 도와주었을 경우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위조하여 불법대출을 받으려다 적발이 되어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이 된다며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물 담보가치를 높여 보이기 위해 실제액수보다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저축은행에 제출을 한 뒤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능적이며 전/문적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하였다며 형을 감경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류 위조여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이 될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존재하였는지 법인이나 단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를 비롯한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한 뒤 처분 할 권한을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해자 법인 및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를 비롯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가 발생한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성립요건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성립요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과도한 처벌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받아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을 비롯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기해줄 김필중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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