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변호사 횡령혐의 해결에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11. 19:59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일반형사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횡령혐의 해결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죄를 횡령죄라고 하는데요. 횡려죄가 성립되면 그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비롯한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되팔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 등록을 한 사람이 임의로 토지를 이용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횡령혐의에 해당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토지를 공동 매수하게 되면서 땅값은 두 사람이 나누어서 지급을 했지만 소유권은 이후에 팔기 쉽도록 B씨의 명의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B씨는 공동으로 매입한 A씨에게 허락을 맡지 않고 E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등기도 마쳤는데요.

더불어 B씨는 C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등기를 마치는 행위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B씨가 공동매수인인 A씨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B씨를 횡령혐의로 기소처리를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B씨의 횡령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2심도 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와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소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이자 부동산 매수인에 해당하는 A씨가 매도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B씨를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를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규범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조장을 시키거나 유지하게 만들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횡령사건과 관련되어 나타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인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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