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 인정이 되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19. 17:43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일반형사

명예훼손죄처벌 인정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죄처벌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과중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비롯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화장실에서 다른 직장동료를 험담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성립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는 회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ㅁ씨에게 ㅅ씨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누설했습니다. ㄹ씨는 ㅅ씨가 송년회 회식에 참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사장을 비롯한 팀장들을 접대하기 위함이었다며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ㄹ씨는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접대의 사전적 의미가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드는 행위로써 표현을 한다며 흔히 일상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기 위한 행동을 표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둘이 있었던 화장실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한 것으로 공연성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ㅁ씨나 ㅁ씨의 말을 들은 사람이 ㄹ씨가 말했던 접대의 표현을 듣는다면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 접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단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하여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 중인 ㅁ씨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처벌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처벌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은 위기에 봉착하였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관련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솔루션을 강구한 뒤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과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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