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부당한 혐의 받았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2. 14. 14:41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유사강간죄 부당한 혐의 받았다면



성범죄 해가 가면 갈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범죄율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데요. 타인을 범한다는 것에 대한 유혹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처벌의 수위 또한 다 다른데요. 때문에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지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비해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추행과 강간, 유사강간 등 이것들에 대한 구분이 나름 명확하게는 정해져 있으나 그 성립조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간죄와 비슷한 유사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중 기초적인 범죄인 추행죄인데요. 추행죄에는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먼저 추행죄의 경우는 신체의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슴이나 허벅지, 허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가 신체에 닿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강제의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정도면 강제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 합니다.

또 다른 분류로 나뉘어지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준강간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유사강간죄와 강간죄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강간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적 접촉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강간죄는 성기와 성기가 접촉되어야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성기와 다른 신체의 내부, 다른 신체의 내부와 성기의 접촉을 유사강간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는 유사강간죄라고 본다는 것인데요. 처벌의 수위 또한 강간죄에 비해 조금 가벼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 받습니다.

때문에 본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은 강간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강간이면 다 강간이지 유사, 준 등이 붙는 것이 정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심신미약의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피해자는 이를 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강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람 대 사람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주고 더 나아가 무서운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그 이유에서 법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다뤄지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거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를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요. 

김필중변호사에게 의뢰하며 해당 사건의 문제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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