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친고죄 폐지 전 범행에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0. 22. 18:1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성추행 친고죄 폐지 전 범행에는



친고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를 할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즉,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기소를 함으로써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고소 또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같은 친고죄에는 과거 성범죄도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현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고소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성추행 친고죄 폐지 된 해에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이 개정 형법 시행일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김필중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던 A씨는 신도였던 B씨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와, C씨를 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B씨를 강제추행한 시기는 각각 2011년과 2013년이었으며, C씨를 강제추행한 시기는 2015년이었는데요.

1, 2심은 A씨의 본분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영적 권위를 존중한 채 신뢰했던 여성 신도를 상대로 강제추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 B씨의 일부 범행의 시점이 문제가 되어서 인데요. B씨에 대한 범행이 처음 일어났던 때는 2011년으로 미성년자였지만, 두 번째 범행이 일어날 당시는 2013년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인데, 같은 해 6월 19세이상 성인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친고죄 폐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법원은 범행 시점이 언제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 형법 제298조 등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법이 2012년 12년 18월 개정되면서 이 같은 친고죄 규정(구 형법 제306조)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형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현재는 성추행 친고죄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형법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저지른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죄는 여전히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B씨에 대한 2011년 강제추행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지만, 2013년 여름 경 일어난 범행이 성추행 친고죄 폐지 되고 난 2013년 6월 19일 이전이었는지 이후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B씨에 대한 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직권조사사항임을 밝히며, 소송조건인 친고죄의 고소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 친고죄 폐지 됨에 따라 그 해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범행 시기를 정확히 따져 친고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는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될 사안임이 분명하지만, 범행 사실이 부풀려지거나, 위법한 수사 결과로 인해 곤란함에 처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합니다. 부당한 형사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성범죄 소송을 다수 다뤄 온 법률조력자에게 도움을 구해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필중변호사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든든히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