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처벌 분쟁해소하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2. 2. 15:2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준강제추행죄처벌 분쟁해소하려면



술에 취했거나 잠에 들어있는 상태 등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하게 된다면 준강제추행죄처벌에 해당하는데요. 술에 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써 처벌이 강력하게 내려집니다. 

민법에서는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를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수범도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사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여성 환자에게 치료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간음한 경우나, 포박되어 여러 차례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도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적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현실적, 잠재적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처벌 판례 살펴보기

 A씨는 자정쯤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손과 어깨 등 양팔을 주물렀습니다.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승객이 이를 신고하여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돕기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준강제추행죄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A씨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처벌 법률 상담은 김필중 변호사와

지금까지 준강제추행죄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조금이라도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신속하게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자문하는 것이매우중요합니다.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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