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요건 명확하게 알아보자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12. 17:2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강제추행성립요건 명확하게 알아보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강제추행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한 골프장에서 골프장 회장과 골프를 친 다음 골프장 식당에서 여종업원 ㄴ씨 등에게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를 그만 두고 싶으면 여기 와봐 라며 신분상 불이익 등을 줄 것처럼 협박한 후 ㄱ씨 등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며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이 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에 이른 동기가 성적욕구 보다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며 그 행위내용도 비교적 가벼워 1심 선고형은 다소 무겁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성립요건에서 상대방을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비롯한 혐오감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추행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할 때에는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회장과 친분관계를 내세워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러브샷을 하는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제추행성립요건을 갖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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