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4. 27. 17:5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금일 가져온 사례도 소송으로의 이혼 절차이지만 조금은 더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서 이혼을 마무리를 할 수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살펴볼 사례는
“조정 이혼”
사례입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양 당사자간 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대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 후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위원의 사전면담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가 되었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또는 양육비 등 일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할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이혼 조정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물론,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는 다 된 경우에도 서로 간에 협의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고자 조정 이혼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금번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또한 협의이혼으로서 마무리 할 수는 있었지만, 조정 이혼 절차로서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잦은 유흥, 그리고 사업실패 등으로 지쳐 있으신 상황으로 배우자와는 이혼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는 없으셨던 관계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만 마무리하면 됐지만 당사자가 비전문가로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마무리 될 경우 추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염려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고자 서울 서초동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김필중변호사는 법원의 조정 이혼 절차를 통하여 양 당사자간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개입함으로써 협의이혼 진행시 당사자가 직접 진행함으로서 놓칠 수 있는 법적 다툼의 여지를 해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양 당사자간 협의된 사항을 검토하였고, 추후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파악 후 협의 사항을 재정리하여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넣었는데요.
법원은 수 일 후 조정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간 협의(조정)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있어도 양 당사자간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법률적 검토와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현명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를 주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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