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5. 16. 16:0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김필중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이다 보니 소송이혼은 물론이고 협의이혼 관련하여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재산분할은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다수이신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협의이혼을 하신 상태였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전 배우자와의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분할이 생각이 나셨고, 이미 협의이혼이 마무리가 된지라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며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면 시효로서 소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원고(의뢰인)과 피고(전배우자)의 협의이혼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점을 말씀드리고, 원고(의뢰인)과 피고(전배우자)의 협의이혼 시점 상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원, 피고 사이의 분할할 재산이 존재하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승소 사례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언과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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