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6. 1. 16:2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승소사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입니다.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혼인은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건마다 확보된 증거, 상간의 기간 등 내용에 따라 청구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꼭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사진 및 상간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것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고 계셨는데요. 이를 증거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과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상간자는 처음에는 상간의 사실은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차츰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며 피하였고 나중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로서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지난 번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포스팅을 작성할 때 짧게 나마 언급하여 드렸는데요.

 

 

↓ 재산분할청구권 바로가기 ↓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이 지나면 시효로서 소멸하오니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꼭 유념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원고(의뢰인)의 증거 및 상간의 기간과 소멸시효의 도래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상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뢰인)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상간자)가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원고(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시효가 길지 않으므로 사전에 청구 가능의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이와 관련한 문의 및 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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