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6. 22. 15:5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그간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소개한 사례들을 종합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금일 가져온 승소사례는
“이혼 및 위자료 등”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판결이 난 부분이니 관련사건을 준비 중이시거나 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이시라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금번 사례가 모든 사건의 공통된 사례가 될 수는 없으므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혼 청구자가 아닌 소송을 당하신 피고이신데요. 우선 처음에 내방하였을 당시에는 배우자와 화해하여 잘 살아보고 싶다며 이혼 청구 기각을 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도 의뢰인의 의뢰 내용에 따라 이혼 청구 기각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 청구하게 된 이유가 부부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재산에 대한 부분은 공동의 재산이 모두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까닭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최소한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이혼 기각의 요지를 거두고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배우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위자료를 피고(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또한 외도가 있은 후부터 자녀 양육은 하지 않은 원고(배우자)가 아닌 현재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 피고 경제활동을 하며 모은 공동의 재산이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재산형성에 오히려 피고(의뢰인)의 기여가 더 높은 점을 들어 반소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한 것이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판시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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