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7. 13. 16:4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양육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에 관련한 소송인데요.
특히 양육비에 관련하여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보다 긴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혹여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지 않는 전 배우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과거 및 장래양육비에 대하여 상담 받아보시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확인하기↓
금번 의뢰인께서는 미성년 자녀가 3살이었을 무렵 협의이혼 하시고 홀로 양육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홀로 아이를 키우신 까닭에 경제력으로 어려워 곳곳에서 채무를 지시게 되었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짐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막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서는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에 미지급 받은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는 있는지, 그리고 전 배우자가 기존에 지급한 양육비는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전 배우자를 상대로 미지급한 양육비와 아이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전 배우자)의 미지급 과거 양육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으며,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장래 양육비 또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지불은 공동의 의무입니다. 아직 미지급 받은 양육비 그리고 양육비가 너무 적어 변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오서는 서울 서초동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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