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7. 3. 16:5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 날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경제력, 그리고 고부갈등 등 많은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인식이 부드러워지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면서 소제기 이후 법원의 이혼 판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늘 이혼을 명하는 판결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이번에는 이혼 청구 기각을 판결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번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혼 청구 방어’
승소 사례입니다.
지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방어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혼 청구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어느 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 측에서는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반박하여 이혼 청구 기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들고 내방하여주셨는데요. 우선 배우자의 이혼 신청 사유는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폭행, 폭언, 모욕)를 받았으며, 또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폭행과 폭언,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행한 바 없고 타 지역에서 일하는 까닭에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출 전까지만 해도 매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집으로 귀가하여 가족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셨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배우자의 소제기 이후에도 혼인유지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이혼 청구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점을 의뢰인께 설명하여 드렸고 의뢰인께서도 가출한 배우자 및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였으며,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의뢰인께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및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배우자)가 주장하는 민법 840조에서 규정한 각 이혼 사유 유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뢰인)가 원고(배우자)의 가출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노력하고,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이 피고(의뢰인)와의 면접교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혼 청구의 기각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혼 소송의 판결이 이혼을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소제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자녀와의 유대, 그리고 기타 원고의 이혼 청구 이유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증거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여 충분히 방어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진행하시어 더 나은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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