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 승소사례-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5. 3. 17:5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살펴볼 사례는

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

승소사례입데요.

 

아마 자녀를 홀로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성년이 되고 나면 내 아이의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전 배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가 있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양육비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자녀가 태어나면서 협의이혼을 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비 등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었지만 전 배우자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매우 곤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에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로, 이는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의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멸시효를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에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했듯이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심판을 진행한 상태라면 그로부터 10년 뒤에 시효가 소멸하므로 다시 판결을 받아 새롭게 10년의 기간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청구인(의뢰인)과 상대방(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였고 없었던 것으로 판단, 양육비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 및 비슷한 소송으로서 소송을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 분은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어 법률적 검토와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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