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그리고 성립요건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5. 23. 20:02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일반형사

사기죄형량 그리고 성립요건은




타인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의 입증을 통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형량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망행위와 재산상피해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법리 오해로 인해 사기죄 형량에 부적절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정황에 대한 주장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B씨와 20년지기 친구로서 3년 전부터 B씨가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생긴 빚을 막기 위해 새로운 빚을 가져옴으로써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여러 곳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사업과 변호사선임을 위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친구의 사정을 알고 있던 A씨는 선뜻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B씨의 사업상황을 나아지지 않았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 대해 알아보던 도중 자신이 빌려준 돈이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가 자신을 속이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형량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B씨가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형량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원래 B씨가 돈을 빌리려고 했던 목적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고 A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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