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다루는 판례로 본 혼인의 효력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9. 29. 21:1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다루는 판례로 본 혼인의 효력




결혼과 그 종결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크거나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법으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므로 철저한 검토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중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혼인 관계를 종결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법은 이혼 및 혼인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대한 법적 효력을 다투었던 한 가지 판례를 각색해 살펴보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A와 B는 두 딸을 사이에 둔 부부였습니다. B가 첫 딸을 출산한 이후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면서 종종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각했고 결국 정신의학적으로 완치가 어렵고 급성정신증적 상태로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성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A는 B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에 적절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는 B를 폭행하는 등 학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B가 다소 회복된 이후 A는 B의 친정 가족들과는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심신박약상태에 있던 B를 데리고 법원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판결에서는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는 B의 심신박약상태를 악용하여 A가 기망하여 진행된 신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신고는 당사자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할 때 효력이 있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는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가 있는가를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며, 그러한 의사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표현된 것인지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해당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임을 판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하는 역할은 그러한 당사자들의 희사를 단지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확인을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협의의 효력은 민법 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에 따라 그러한 협의는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혼인 관계의 해소는 우리 법에서 인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하여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나 그러한 협의 또한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상기 판례에서는 사기나 강박 등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의 협의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인정이 되며 이혼은 우리 법에서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그에 연관이 된 상황이라면 혼인의 효력을 다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상의를 한 이후 합리적인 대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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