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상가에 입점하여 점포를 운영하던 중
상가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 등과 관련하여 관리단과의 상가 입주자간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경찰 수사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상가 입주자들의 변호를 진행하여 최종 1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방해 무죄판결”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주상복합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본래에는 상가 건물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여 왔으나
공영주차장의 관리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의 결정에 인근 상인들이 영업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여
지자체와 상가번영회 및 상가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관리단 대표회의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이 존치되는 기간 또는 주차수요가 해결될 때까지 주상복합 수개의 동 내 여러 블록으로 이루어진
지하주차장의 수백면을 대체주차장으로 다중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체주차장 확보에 힘써야 할 관리단 대표회의(이하 ‘관리단’)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지차제에서는 수차례의 공문을 보내어 공영주차장의 공원조성 추진 및 협약에 따른
대체주차장 제공과 확보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최종적으로 주상복합 상가 내 여러 블록 내 수백면의 대체주차장에 대하여
2시간 무료 이후 초과 시간 당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적용받아 점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운영하던 점포가 입점해 있던 동에 위치한 대체주차장이 협소하고
또한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대체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동 내 여러 블록 내 수백면의 주차장은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통합운영‧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주차시설 역시 건축물 전체를 이어 설계하여 어느 동에 점포가 입점하여 있든
연결되어 있는 여러 블록의 대체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적법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이렇듯 적법하게 이용하던 중 몇 개월 후 관리단은
주차요금을 추가 증액하여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으며
이러한 공문 및 주차요금 징수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주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들의 사업장은 주말에 가장 많은 손님이 방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따로 주차 안내원을 고용하고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임원들은 주차장에서 관리요원에게 나가라고 윽박을 지르고 협박하는 등의 물리력까지 행사하였고
이러한 마찰이 지속되자 관리단은 주차요금정산관리 프로그램에서
의뢰인들 중 의뢰인 A의 매장을 삭제하여 이용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주차혼란으로 인하여 매장을 예약하려 하였던 고객들 중 상당수는 예약 보류 및 취소를 하였고
주차관련 문제가 많다는 방문 후기가 인터넷에 지속 올라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디 의뢰인들의 점포는 특성상 주말에 가장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고
의뢰인들의 업체는 방문자에게 방문에 대한 사례품을 지급하는 특성을 가진 점포였고
최초 운영당시에는 사례품을 의뢰인 A 사업장에서 보관‧지급하였으나
이후 미관상‧안전상의 이유로 별도 보관 장소가 필요해지게 되어
대체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된 시기 이후
의뢰인 A 설립 법인의 소속 사내이사 의뢰인 B로 하여금
사례품을 보관‧지급할 수 있는 점포를 임차하였으며
실제 이용 고객들은 의뢰인 A 사업장을 방문‧이용할 경우
의뢰인 B의 점포에서 보관 중이던 방문 사례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들은 적법하게 점포 운영하며 대체주차장을 사용하던 중
의뢰인 A의 사업장이 관리단으로부터 주차요금정산프로그램에서 삭제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의뢰인 B 점포의 주차요금정산프로그램을 통하여
방문 이용고객들에게 주차 할인과 징수 등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관리단에서는 이용 고객들이 의뢰인 A 점포를 방문하였음에도
마치 B의 점포를 방문한 것처럼 위계의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출차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할인요금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들의 변호사로서
의뢰인 A, B의 각 점포들의 사업과 이용의 목적,
그리고 의뢰인들이 대체주차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대체주차장의 사용범위 등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며
고소인들의 업무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하여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사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 공소제기를 하였고
공판에서도 역시 피고인(의뢰인) A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 관련으로 관리단과의 마찰로 인해 주차정산시스템 권한을 삭제당하자
업소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뢰인) B로 하여금 다른 블록 내 점포를 임차하여
실제는 A의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임에도 불과하고 B의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주차정산시스템을 이용하였으므로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공판단계까지 선임한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실제 피고인 A, B의 각 점포는 동일 선상에 있는 사업장으로
이는 대체주차장을 이용하면서부터 피고인 A의 영업과 관련된 사례품의 보관장소로
피고인 B가 임차하였고 A의 영업의 목적으로 B 운영 점포에서 사례품이 나간 것은
A와 B의 각 점포를 이용‧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의 정산 프로그램으로 주차정산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무죄를 판결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수회의 공판을 통하여
사실조회와 대체주차장 조성 당시 지자체 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 등으로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힘썼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점포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례품을 증정하고 있고 이 사례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점포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점,
비록 이용객들이 피고인 A 점포를 이용하고
B 점포에서 보관되어 있던 사례품을 A 점포에서 수령해 갔다고는 하나
해당 주차 관리 규정에서 할인 주차는
판매시설 등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가 이용고객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하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상가를 ‘이용’한 고객이면 누구나 주차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 점포 방문객들에게 피고인 B 보관된 사례품을 수령해 감으로
A의 점포 뿐만 아니라 B의 점포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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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률의료원장,
형사조정위원 및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형사소송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과 개입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통해문제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