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죄 고소 구공판 합의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2. 11. 18. 15:06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 위원장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감사패

대여금이나 투자금 사기를 당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으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을 때, 어쩔 수가 없이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외로 이런 경우 수사관들은 단순민사사건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리 구성을 잘해서 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처벌을 받기 싫었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대여금 사기 주요판례로는 대법원 1986. 9. 9. 선고 861227 판결은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2828 판결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피고인 재판 도중 합의후 합의서 제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0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몇배 금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이말을 믿고 피고소인과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금원을 입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에 정산 처리가 끝난다는 말과 달리 아무런 진척이 없었으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피고소인은 황당한 말만을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고용 고소를 진행하였고, 고소인 조사 및 대질조사를 거쳐 검사가 구공판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재판 기간 동안  피고인과 기나긴 협상을 하였고, 마침내  피해액 전액 이상을 배상 받고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대여금이나 투자금 사기를 당하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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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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