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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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 9.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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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사기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신 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담솔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심 법정구속 징역형에서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보유 토지외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갚고 있었으면서도,
아울러 보유 토지도 실거래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들에게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한 토지들을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의뢰인은 이를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공판을 받게 되셨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신 상태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또한 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었고,
검사 역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던 탓에 항소하여
유죄부분에 다투고 형을 줄이고자 가족을 통하여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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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토지 가격에 대해서 2배나 높여 말하고
이 토지가격에 대해 업계약서를 쓴 것을 알았다면
차용하여 주지 않았을 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여러 토지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고
피해자들 외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있어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토지의 담보가치를 믿고 억 원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던 점,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으신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의사 및 전반적인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우선 원심에서 판단한 토지 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유인즉,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른 피해자들간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해당 소송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있었는데
이러한 감정평가상 토지가격을 인정해주지 않아 피고인의 재산을 현저히 낮게 판단하였고,
또한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억원 상당의 보유 재산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는데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토대로 항소심 변호 방법을 설명드리고
사건을 위임받은 뒤 전반적인 기록과 1심 판결문을 살펴 본 뒤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항소이유로서 김필중변호사는
원심은 담보로 제공된 토지 가액에 있어
관련 민사소송에서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척하여 공시지가 내지
사기관인 은행이 대출 당시 평가하는 토지 평가금액만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크게 평가 절하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순 재산이 수억 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토지에서 진행된 경매절차로
피해자들 몇몇이 주장하는 피해대금 중의 절반 이상을 배당받았고
이로서 피해액 상당수가 변제되었음을 밝히며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보유 부동산과 변제능력에 대하여
상당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등 위반의 위법이 상당하므로 무죄를 밝혀주길 촉구하며,
가사 피고인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중 대부분이 변제 받은 점 등을 참작하시어
형의 종류에 있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수회의 공판 끝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혐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선이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경매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의 절반가량이 변제된 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는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변제받지 못한 피해액 중 상당액은 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바로 구치소에서 나와 사회로 돌아오실 수 있었고,
사건의 경위와 전말이 어찌되었든 차용한 금원은 변제해야 하는 돈이므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의뢰인께서는 이후
힘써 일하며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한 형량으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혐의사실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형사소송 변호사의 명확한 솔루션으로 항소심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로 형사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오선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