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Date : 2024. 5. 31. 17:16/Category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살인이 사람의 생명의 침해를 죄목으로 삼는다면
폭행과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죄목으로 삼으므로 살인과는 구분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의 경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로서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유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폭언·협박 등의 정신적 피해나 성병 감염 등의 무형적인 방법,
책임무능력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
피부양자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범 등의 형태 모두 가능하며,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고의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행죄와 다르게 상해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부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종국에는 처벌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상해의 정도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완료해
고소인의 처벌불원이 있을 경우 기소유예, 나아가 불기소 처분도 가능하오니
기소되기 전 빠르게 합의로서 종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와 폭행의 처벌규정을 살펴보았듯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상해에 대한 처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해와 폭행은 죄의 내용도, 처벌규정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만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사실 등의 통지를 받으셨다면
죄목을 알고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의자가 본인의 형제자매를 폭행,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가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해죄 벌금형 성공사례”
입니다.
피의자인 의뢰인께서는 가족 간 이뤄진 문제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 후 사건의 심각성이 느껴져 형사소송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상담, 경찰조사 참관 등을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담솔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남매지간과 가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서로 밀치고 싸우게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와 가족 간에 별일이 있겠나 싶어 변호사의 동행 없이 조사에 응하였으나
고소인이 심각하게 다쳐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담솔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정식고소장 접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고
변호사 조력 없이 피의자 조사까지 마쳐,
의뢰인의 진술확보와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이 필요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선임 의사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뒤
고소장 및 고소사실, 피의자 진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수일 뒤 공개된 고소사실의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의 죄명은 상해죄로서,
피해자는 피의자인 의뢰인과는 남매지간으로 가족 문제로 다투던 중
피의자로부터 머리를 밀쳐지고 피해자를 번쩍 들어 바닥에 여러 번 내동댕이를 쳤고
폭행을 당하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해 상황이 수습돼
이후 급하게 병원으로 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마쳤으며
피의자는 밀쳐졌을 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번 내동댕이쳐 상해의 고의성이 성립하는 바,
피의자를 상해죄로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은 조금 달랐는데요.
고소인이 먼저 피고소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고
이를 방어하는 와중에서 팔을 잡아당긴 것은 맞지만 상호간 다툰 것이며
고소인의 주장처럼 난폭한 수준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가 살펴보았을 때
사건 당일의 상해로 바로 병원으로 가 8주간의 상해진단서를 받은 사실,
본 건으로 수술까지 한 것과 가족이긴 하지만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고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 이후에는 고소인과 합의여부, 고소취하 또는 철회 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설명드리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이신 피의자께서도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는지 몰랐다.’,
‘가족한테 자기가 너무했다.’,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다.’
하시며 잘못을 뉘우치셨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관할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는
피고소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매간 다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소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 반성하고 있고
사건을 같이 지켜본 가족들이 피고소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친남매간 지간으로서 가정의 화합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절차로의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하여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의뢰인인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므로 결국 공소제기 되었고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김필중변호사는 형의 감경을 위하여
공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 측에게 지속하여 합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합의금 및 치료비용을 지급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자
공판 중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며 합의에 응하였고
재판부에 가족인 피고인의 처벌불원과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상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벌금형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와 당사자인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꾸준하게 진심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합의금을 상당액 지급하였고 더불어 피고인의 치료비를 지급하며 고소인 역시 피고인을 용서한 점,
고소인을 포함한 가족들 모두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현재는 피고인 고소인 사이가 원만히 해결되어 전과 다름 없는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점
등을 밝히며 형의 감경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정상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였어도 기소 된 뒤라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고 사건외로는 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피의자가 최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남매의 부모들까지 뒤에서 지속하여 합의를 압박하고
선처를 강요하는 형태로 가게되자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가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격분하여 합의를 지속하여 거절하여 결국 기소되어 처벌에 이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