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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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 8.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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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담솔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방어 및 무죄에 따른 비용보상 청구한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흥업소(주점) 강제추행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방어 와 형사비용보상 청구 성공사례”
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확인하기 ↓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사례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고가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수차례에 걸쳐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업소사장이었던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고소를 하여
피고인은 결국 억울하게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법무법인 담솔에서
같이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연인을 포함한
동석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고소인의 진술의 형태를 보았을 때 신빙성이 조금도 없으며,
고소인이 공판 증인신문 전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교란한 점을 밝혀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고소인이 일간되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은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며,
검찰 측의 항소로 인해 법무법인 담솔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는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항소심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는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유흥주점의 룸 내에서 현장에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연인 뿐만 아니라
검찰 측의 증인인 주점 종업원 역시 추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고소인과 피고인 외 동석자가 검찰 측 증인 종업원과 피고인의 연인 말고도 1인 총 3인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고소 과정에서 2인으로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교란시켰던 점, 고
소인이 고소 과정에서 활용한 진술서 역시
고소인 내지 고소인의 변호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 검찰 측 증인의 증인신문에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조금도 없고
원심 판결에 부당함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진행된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은
검찰에게 수차례 총 3인 중 1인 성명불상 1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증인으로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고소인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이유로
원심 공판 마지막 기일까지 성명불상 1인에 대한 증인신청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던 바,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에서라도 성명불상 1인에 대한 인적사항 확보 및 증인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의 의견에 대하여 법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심의 피고인 무죄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재판을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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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금번 사건 피고인이신 의뢰인께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
국가에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는
피고인의 일당과 여비, 변호인의 보수 등을 계산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보수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건의 난이도와 노력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최대 5배를 증액한 금액까지 청구가 가능하여 최대 증액하여 주장하였고
비용보상 재판부는 공판 절차의 경과, 판결의 내용, 무죄의 경중 각 부분의 심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를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출석 횟수와 여비 및 일당을 정한뒤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보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고소인에게 주류대금을 요청하자
억울하게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고
수사단계부터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으므로
공판단계는 물론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변호에 힘써야 합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인 피고인의 신뢰로 항소심에서도 위임을 받아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고소인의 무고가 있음을 증명하여 항소심에서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후 형사비용보상청구도 진행하여
의뢰인이 국가로부터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은 풍부한 경험과 경력,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관련하여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줄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형사소송 김필중변호사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