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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이 준공 완료후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청구한 공사대금 전부 승소 성공사례

Author : 김필중 변호사 / Date : 2026. 4. 9. 11:14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오늘의 민사 사건 - '준공후 지급' 의 조건이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청구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종종 겪게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설, 인테리어, 납품 계약 등에서 이러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건축자재를 납품하고도 약 3,678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공사대금을 '준공후 지급'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청구한 공사대금 전부 승소 성공사례"

 

 

수개월간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지급명령신청

 

의뢰인은 건축자재 납품업체로 상대방 회의 신축 공사 현장에 20233월부터 5월까지 건축자재를 성실히 납품하였습니다. 양측은 대금 지급 기일을 2023531일로 명확히 약정했으나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지급을 독촉했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해 대금을 지급받고자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필중 변호사는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소송으로 맞섰고, 상대방은 원래 공사가 모두 끝난 뒤(준공 후) 자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아직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며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주장인데요. 공사 준공 시점은 불확실하며,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대금을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의 변론 전략 및 입증 -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 지적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상식과 증거에 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자재 납품 업체가 불확실한 미래인 준공 시점을 대금 지급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거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통상적으로 자재 대금은 납품 완료 후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공사의 자금 사정이나 공사 진행 상황과 같은 위험까지 납품업체가 떠안는 조건의 계약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필중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재판부에 현출했습니다.  20233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 시점을 명확히 보여주며, ‘준공 후 지급과 같은 특약 조건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상대방 현장 소장이 직접 서명한 거래명세표를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해당 자재의 품목, 수량, 금액을 모두 확인하고 인수했음을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회사의 대표가 상대방 대표와 현장 소장에게 “531일까지 입금하기로 한 공사대금 36,785,450원의 지급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읽고도 지급 기일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만약 준공 후 지급이 사실이었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냐, 준공 후에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김필중 변호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2023531이라는 명확한 지급 기일이 존재했음을 입증했고 상대방에게 '준공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자신들의 주장, 준공 후 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합의서, 문자 메시지 등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김필중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 주장에 대하여  신축공사의 준공 후에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 전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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