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피고소사건(혼인빙자 사기 사건) 무혐의(불기소) 처분 사례 - 형사사건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7. 15. 11:12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사기, 배임, 횡령 피고소사건(혼인빙자 사기사건)

무혐의(불기소) 처분사례

형사사건 변화 김필중

 

 

1. 사건의 요지

 

고소인(남자) 피고소인(여자)은 연인 사이였는데,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경제적 상황이 어렵게 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혼인을 빙자해서 금원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결혼자금 및 물품을 맡겼는데 안 갚았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를 합니다. 경찰관은 1차 조사에서 금액이 거액이고, 사기의 고의가 명백하니 죄를 자백하라고 추궁을 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여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제2차 피의자 신문 때 동석을 하여 피고소인(피의자)을 변호하게 됩니다.

 

 

 

2. 본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기,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거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등은 엄연한 호의에 의한 증여로 받은 것이므로 사기, 배임,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고, 행여 속칭 혼인 빙자 사기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결혼을 할 의사나 상황이 아니면서 의도적으로(유부녀라는 등) 고소인에게 접근을 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돈을 뜯어냈어야 하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며,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먼저 결별을 선언을 하고 연락을 두절한 것도 고소인이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호의로 돈을 증여를 한 것이지, 결코 돈을 빌려주었거나, 돈을 맡긴 것이거나, 혼인을 조건으로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소인의 이메일을 복원하고, 관련 중언,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판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검사는 결국 피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실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모든 마음 고생을 털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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