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중거불충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3. 6. 15:1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증거불충분)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의뢰인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인해 피소된 사건을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아낸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고소인 A씨는 의뢰인 B씨가 자신이 B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접근하여 생활비 목적으로 자신에게 총 26회 동안 총 1억원 가량을 송금 받아 편취함은 물론 B씨의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여 사기 혐의가 있었습니다.

또, 고소인 A씨가 B씨에게 집을 제공한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1,150만원 상당의 A씨의 소유의 TV를 포함한 다수의 가전제품, 가구와 보증금을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

의뢰인 B씨와는 5번 정도만 만나 사이이기에 큰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단순히 B씨에게 호감이 있었고 일을 해서 성실히 갚겠다는 말에 무담보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B씨에게 제공한 집은 B씨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지낼 곳이 없다고 하여 집과 가전, 가구를 빌려준 것 뿐인데, B씨가 이사를 가면서 가전, 가구, 보증금을 모두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의 주장

고소인 A씨와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 이후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며, 매월 600만원과 서울의 자신의 집에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또 헤어지더라도 1년간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직장도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몇 달 후 A씨는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거나 도박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정신병원 약을 먹고 있어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고, 그때 A씨가 집과 가전제품, 가구 등을 모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검사 측의 판단

검사 측에서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일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별 후에도 지급 의무가 없는 보증금을 B씨에게 양도한 점과 또 헤어질 시점에 오히려 3,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을 보아 B씨가 A씨를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범죄에 대해 혐의를 불기소(혐의 없음)하였습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