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유사 강간에 대한 증거불충분 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8. 1. 00:0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성추행, 유사 강간에 대한 증거불충분 사례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 범죄사실

피의자 이씨는 휴학생으로, 피해자 박씨(여, 만 15세)는 서로 처음보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의자는 서울시 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건물 안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한 것이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와 같다.

- 피의자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다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려간 뒤 억지로 키스를 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바지를 벗고 삽입하려고 하여 도망 나왔는데 피의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한번 쳐다보고 맞은 편 커피숍으로 들어가버려 쫓아가서 잡앗다며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아는 형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여성 2명과 합석하게 되었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여성 1명이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여 배웅하러 나왔다가 피해자를 보게 되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어기 가냐, 같이 술이나 한잔 하겠냐'고 말을 붙였던 것이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아 계속 대화를 시도하던 중 키스를 하게 되었고, 키스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를 감싸기도 하고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여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고, 주변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때도 순순히 따라와 주었고,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들때도 아무런 거부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던 것인데, 음부에 손가락을 2~3번 넣었다 뺐다 했더니 갑자기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바로 하던 행동을 그만두고 팬티를 제대로 입혀 주었고, 피해자가 먼저 건물을 나간 뒤 뒤따라 나온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의자의 허리를 감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키스를 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3분쯤 뒤에 피해자가 먼저나오고, 뒤이어 피의자가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한편 위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고개가 뒤로 젖히며 키스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나 곧이어 다시 허리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위 영상만으로 피의자가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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