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무혐의 승소사례- 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및 법무법인 담솔 대표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1. 13. 15:34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무혐의 승소사례- 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및 법무법인 담솔 대표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본 사건은 물품대금 민사소송이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소인은  주방기구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고소인은  커피 컨설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피고소인과 같은 도매업체들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주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자 상고를 하며, 피고소인이 인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물품을 주문한 사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주문에 따라 고소인의 고객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매장에 물품을 설치한 사실, 고소인은 고소인의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서도 피고소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모두 증명되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객관적인 증거 제출로 인하여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까지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및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상 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및 법무법인 담솔 대표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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