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7. 27. 22:56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강제추행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한 ○○고등학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서울 한 도로에 있는 술집 등에서 사회 복무요원 당시 알게 된 위 학교 졸업생인 피해자 최씨(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자 피해자를 서울 한 □□ 모텔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본건 피의자의 행위를 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수사 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의자를 따라갔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텔 침대였고, 피의자가 속바지위로 성기를 만지고 키슬 하면서 자신을 피의자 품안에 안고서는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집에 가는 차편이 끊겨 피해를 새벽에 귀가시키는 것이 마음에 놓이지 않았고, 이에 첫차가 올 때까지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피해자와 서전에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모텔 객실에 들어간 뒤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가 갑자기 술에 취한 척 하면서 침대에 누워 교태를 부리듯 연신 신음 소리를 뿜어내고 잠을 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를 녹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사실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한다.

 - 한편, 피해자가 본건 발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고등학교 교사였던 사건 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을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피의자와 투숙한 □□모텔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 모텔 객실로 이어지는 계단과 카운터 위치 등, 모텔 구조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에서 피의자와 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어들어 갔던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노래방인줄 알고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모텔 내부 CCTV의 상에 피의자가 모텔에 들어 갈 때나 그곳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허리를 안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성적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 외 달리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이를 인정하 뚜렸한 증거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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