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4. 3. 18:07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에 관한 내용입니다.
횡령죄는 크게 단순횡령, 업무상횡령,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그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단순횡령죄보다 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써 단순횡령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승소사례를 가져왔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매장 운영 및 투자에 관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뒤 운영 도중, 상대방이 수익금 분배에 있어 의뢰인과 문제가 생기자 돌연 의뢰인에게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매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뒤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일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 고소인(의뢰인)조사에 대동하는 등으로 노력하여 피고인(상대방)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입증하였고 이에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게시합니다*
우선 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고를 하였지만 고소인과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지 않은 점 및 사실상 해지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동업 지분 비율에 따라 동업 자산의 손익을 분배하여 청산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은 채 일부를 사용하였던 점, 또한 청산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동업 자산에 관하여 보관해야할 지위에 있었는데 일부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형사고소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고민과 고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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