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5. 29. 18:0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5월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날이 슬슬 무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차츰 미세먼지가 줄고 해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나들이를 계획하시고 일과 후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치킨에 맥주 한 잔 기울이실텐데요. 이렇게 날이 풀리고 바람이 선선해질 쯤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단속되었을 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리하여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가져 온 사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시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단속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던 관계로 검사 측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판단,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제44조에 술에 취한 상태에의 운전 금지를 설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의뢰인 같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1호에 의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께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2 이상 이었던 상태에다 모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처분이었던 바, 검찰 구형에 따라 징역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이 변호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작성, 피고인 자필 작성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죄가 없음을 밝히거나, 검사의 구형이 실질적인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의 변호에 노력하여야 하는데요. 이처럼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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