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무죄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1. 28. 17:22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형사사건 사례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소개해드릴 사건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무죄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회 예배당의 문이 잠겨있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배당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제거하여 재물을 손괴한 뒤, 예배당에 침입한 사실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죄로 구약식 처리되어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정당한 행위로서 불가피한 방법을 택한 것이므로 죄가 없음을 주장하셨고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방법은 구공판구약식두가지인데요. 구공판은 정식재판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흔히 법정에 피고인과 변호인, 공판검사가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을 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 피고인에게 벌금, 몰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 약식명령 절차는 피고인의 의견, 의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필중변호사는 상담을 통하여 변호 및 방어가 가능할 것을 판단한 뒤 정식재판을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믿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자가 예배당의 출입을 제한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손괴 정도가 미약한 점 그리고 교회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종교의 특수성을 살피어볼 때 신도이거나 신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일에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방어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손괴 및 건주물 침입 행위는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게시합니다*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과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피고인인 의뢰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위 사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떤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느냐의 여부는 의뢰인의 사건 전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진행 중이시라면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의뢰하며 해당 사건의 문제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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