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5. 10. 14:5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오랜만의 형사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웹, 모바일, 3D그래픽 등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회사를 경영하던 중 중국으로부터 역직구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플랫폼 개발자로 상대방을 고용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인데다 중국에 법인을 내야 사업이 수월하다는 얘기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이름으로 중국 내 법인까지 설립한뒤 ICP인증(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등록허가인증서)까지 받아 물심양면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경기가 어려워져 회사 사정이 곤란해지자 상대방은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하다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오겠다는 이야기를 한 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똑같은 플랫폼이 다른 회사에서도 사용 중임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에 회사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회사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중국에서 받아온 중국 ICP인증을 고소인의 회사 사이트에서 삭제된 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사 사이트로 옮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건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상담을 하며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 및 사건 발생 후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입증 될 만한 대화 내용, 그리고 이후 상대방들의 행적 등을 확인. 이로 말미암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대방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 고소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후 검사는 피고인(상대방)에 대하여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게시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고소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것이나,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게끔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을 하고 더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혐의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준비된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전문성과 이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사건에 임해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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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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