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0. 1. 16. 16:52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소개해드릴 사례는

무고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을 하고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계약상 상대방이 지출 일정 금원을 의뢰인께서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관련 허위사실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하는데요.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실질적으로 허위사실 및 고의성, 그리고 무고 사실의 목적이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진위가 사실이라면 본 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또한 신고 내용이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신고사실이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고 범죄나 징계 등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556 판결)

 

 

 

 

 

만일 행정적인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무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명시된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 조항을 토대로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서 고소한 사실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기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상대방)이 고소인(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고소인(의뢰인)의 금원 편취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였고, 허위 및 무고의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게시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실질적인 처벌 단계까지는 어떤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여 준비하느냐 부터가 고소의 시작인데요.

 

관련 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진행 중이시라면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의뢰하며 해당 사건의 문제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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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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