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12. 2. 16:4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정말 오랜만의 형사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업무방해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는 주상복합 건물 상가동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주차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의뢰인들께서는 시 소유 공영주차장 부근에 사업장이 위치하여 부근에 위치한 다른 상가의 점주들과 마찬가지로 평일 및 주말의 일정시간 내에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고 상가번영회는 대체주차장 없는 공영주차장의 폐쇄와 공원조성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으나 근처 아파트의 입주대표단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공원조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공원조성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던 중에 근처 아파트의 관리단에서는 공원조성에 따른 주차면수 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공원조성 공사시작점부터 아파트 건물 내 대체주차장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체주차장 이용에 대한 협약을 제시하며 공원조성에 힘을 실었고 상가번영회는 대체주차장의 주차면수를 검토한 후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도 이 협약에 따라 대체주차장을 공영주차장과 사용하던 시간대에 무료로 사용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단에서는 하지도 않은 편법주차, 무료주차 이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고의적으로 주차를 방해하였고, 종국에 주차장 무료프로그램에서 고소인들의 사업장을 삭제하여 무료프로그램의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이 바로 출차하지 못하고 정산해줄 때 까지 대기하거나, 유료로 이용하는 등의 큰 불편함을 겪어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외 관련한 형법을 살펴보면,

 

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추가로 의뢰인들에게 관련 협약의 내용과 실제 의뢰인들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주차면수 및 주차관련 분쟁으로 일어난 피해사실 등을 파악, 관련 자료들의 제출을 요청하며 아파트 관리단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관리단 규약 및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관리단의 정당한 권한행사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아래의 판례를 들며, 피해자들의 영업업무와 사회생활상 용인되는 사실상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들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게시합니다*

 

 

 

지난번 형사소송 승소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장 제출 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게끔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을 하고 더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혐의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뢰인과의 철저한 고소 준비로 기소에서부터 형사 처벌까지,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전문성과 이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사건에 임해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