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3. 7. 18:13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형사사건 승소사례인데요.

요즘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형뽑기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승소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방에서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혐의 사실을 살펴보면, 의뢰인께서 판매가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경품 금액 5,000원 보다 많은 약 14,000원 상당의 경품을 기계 안에 투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의뢰인과 같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범죄수익을 몰수당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는 단속 1차에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2차에는 영업정지 3, 그리고 3차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수임 뒤 의뢰인에게 실제 기계 안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과 소비자에게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판매용 인형의 샘플을 받아 의뢰인과 함께 비교하였고, 단속 당시 수사기관이 경품 인형의 금액을 특정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실제 의뢰인께서 해당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의 출처와 실제 매입가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지급기준을 특정한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의뢰인)이 제공한 경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품용 인형으로서 그 매입가가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게시합니다*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죄가 없음을 밝히거나, 검사의 구형이 실질적인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의 변호에 노력하여야 하는데요. 이처럼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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