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죄) 무죄, 불기소처분 사례(증거불충분)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0. 4. 13. 13:2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죄 무죄, 무혐의처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무죄(무혐의 처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내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으로 의율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하여 급하게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양보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크게 추월해 고소인의 차량 앞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전부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위협했으며, 갓길을 나오자 고소인이 주행하던 2차로에 끼어드는 등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만 특정하여 보복운전을 했다고 하여 이 건 내용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소인의 보복운전이 확실하다며, 피고소인에게 임시면허를 부여하고, 보복운전(특수협박 죄)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시건입니다.

 

피고소인은 직업상으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벌금형이상으로 처벌이되면 안되기에 본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출근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고소인의 차량 앞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선행 차량의 제동에 맞추어 함께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이고, 오히려 고소인이 차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급가속 하여 피고소인의 차량 뒤에 바짝 붙는 등 위험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조정을 시도하여 형사합의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수협박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게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형사조정위원 및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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