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0. 11. 27. 17:27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나누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어려울 경우 및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경매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의뢰인 모르게 불법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이에 의뢰인께서는 관할시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불법건축물이 증축되어 있음을 확인,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불법건축물 철거를 촉구하였으나 상대방 및 상대방의 회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소송으로서 철거 및 공유물관계를 종료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자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단독소유로 변경할 필요 없이 경매에 부쳐 대금을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길 원하셨으며 또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해지 후부터 상대방이 부동산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또는 얻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상대방과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사건 임대차계약해지의 원인 및 해지의 인정사실을 설명하였고,

 

해지 후 부동산을 사용하며 얻은 상대방의 부당이득의 지급 청구를 위하여 별도로 부동산 임료에 대한 감정을 신청, 감정결과로 도출된 임료에 대하여 의뢰인의 지분 만큼을 부당이득금의 한도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대방) 및 피고 회사(상대방 회사)는 경매로서의 분할 방법에는 동의하고 매각대금을 지분별로 분배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피고 회사(상대방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며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 회사가 부동산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발생한 유익비의 지급, 또는 이에 대한 공제·상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상대방) 및 피고 회사(상대방 회사)가 회사를 운영하며 필요한 설비에 사용한 비용으로 보여 필요비에 해당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피고(상대방) 및 피고 회사(상대방 회사) 주장하는 유익비가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공사를 수행한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김필중변호사는 민사소송변호사로서 전문성 있고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상담과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 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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