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1. 2. 24. 16:26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차임과 관리비를 의뢰인께서 모두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퇴거를 하지 않아 소송으로서

퇴거를 요청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정인즉,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부터 교제하던 상대방과 공동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각 얼마의 투자금을 출자하고 이익금에 대하여 1/2 씩 지분을 설정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결별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따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별 및 동업계약 해지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차임은 물론 관리비까지

의뢰인에게 부담을 시키며 영업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한 불편한 관계와 마찰이 지속되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독자적인 영업을 하고는 있으나 결별 이후부터 사업운영비는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고 상대방은 일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현 사업장에서는 의뢰인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퇴거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퇴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퇴거를 요청하는 한편,

연인 관계에서 동업계약을 유지하여 일반적인 동업계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투자와 수익 분배, 지출 내역 등이 불분명,

그리고 같은 영업장 내에서 각기 따로 사업을 하는 불편한 관계에 있으므로

조정으로서 원만하게 협의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의뢰인)의 퇴거 소송 제기에 피고(상대방)는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후 소송 진행 중 영업장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원고(의뢰인)가 영업장에서 퇴거할 예정에 있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원고(의뢰인)는 상담 끝에

예상 청산자산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여 동업계약 당시 1/2 지분대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를 상대로

누락된 이익 분배금과 공동 자금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정산금 청구 기각 및 동업계약 당시 미지급한 분배금의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원, 피고간 긴 책임 논쟁 끝에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투자금 반환 또는 동업계약 해지 등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로 인한 동업자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은 소송이라는 절차뿐만 아니라 조정과 합의를 통하여서도 가능합니다.

 

소송 및 조정과 합의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하여 의뢰인의 갈등과 분쟁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원만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투자금 반환 또는 동업계약 해지 등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로 인한 동업자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은 소송이라는 절차뿐만 아니라 조정과 합의를 통하여서도 가능합니다.

 

소송 및 조정과 합의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하여 의뢰인의 갈등과 분쟁 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원만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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