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1. 4. 2. 17:29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선 메신저를 통하여 연애 매칭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가입비를 납입해야만 연애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관리자의 말에 가입비를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비를 받고나서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관리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4단계의 입금 과정을 거쳐야

가입비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상당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환불이 진행되지 않아 알아본 결과 매칭 프로그램을 내세운 업체는

실제로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입비를 환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재차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하여 피싱 관련으로 피해를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성명불상인 관리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 되었고 다만, 의뢰인이 입금한 입금계좌가

대포통장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있어

각 계좌 소유주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자료를 지참하신 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통하여

피해금에 대한 회복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

현재 피싱 피해로 인한 판례의 태도로 살펴볼 때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자문을 드리며

각 계좌 소유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선고 20091313 판결).”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위 판례들과 각 피고(소유주)들에 대한 공소장 및 불기소이유서,

피고(소유주)들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제출명령 및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각 피고(소유주)들의 진술들을 살펴보았을 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정보를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업체에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하였고,

피고(소유주)들 중 몇몇은 금융거래 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전달하였을 뿐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금액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수법이 다양짐에 따라

피싱 및 스미싱에 대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싱 범죄 경우

피해금액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특성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금전지급의 대가성을 약속받아 대포통장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위 사건의 몇몇 피고들처럼 대출에 필요하다는 범죄자의 말에 속아 건네주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포통장의 경우 1회성의 목적만을 갖고 사용될 일은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하여 인지를 하셨다면 그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 등 당국에 신고를 하고

은행에 범죄피해를 알려 계좌의 정지를 요청하는 등의 선조치를 한 뒤

관련하여 변호사를 찾아 즉시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피해 또는 피해회복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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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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