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2. 1. 7. 16:19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사해행위취소"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여주셨습니다.

 

 

통상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반환받을 권리의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 자력에 얻기 위한 것이고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받은 사해행위취소의 내용인즉,

의뢰인 동생이 소제기자인 원고에 대하여

억원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 동생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의뢰인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원고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 및 의뢰인 동생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이행하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의뢰인 동생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되는 부동산은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의뢰인과 동생이 각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동생이 본인 지분의 매수를 요청해 와 

이에 대하여 기존 동생이 의뢰인에게 지고 있던 대여금 및 상속세, 임대차반환보증금 채무에 

실제 지급하여야 할 매수금을 더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의뢰인은 의뢰인 동생의 채무존부의 사실을 

이건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송달받고 알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액 동생에게 지불하였던 바

본 청구는 부당하므로 청구 기각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뒤

의뢰인에게 본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서류, 잔금지급과 관련된

서류의 일체를 제출받아 

사해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외 동생의 채무에 대하여 본 건 소송을 통하여 알게되었던 점,

그리고 피고(의뢰인)로서는 동생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 중 동생의 지분을 직접 매수하여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경료할 이득이 있었고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대하여는 계약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기존 피고(의뢰인)의 동생이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인

대여금, 상속세, 피상속인의 장례비에 더하여

본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도금으로 갈음한 채무 외 

잔금에 대하여 억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뢰인)가 동생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본 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뢰인)의 동생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부동산의 시가에 비추어 봤을 때 매매대금은 상당한 가격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뢰인)로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매수할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 동생 채무를 부담하기 이전에

피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동생 사이에도 채무가 존재하였고

채무 대부분을 중도금으로 갈음하고 매매계약 잔금을 전액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피고(의뢰인)의 동생은 피고(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일부로

원고(상대방)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동생 사이에

통모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보이는 점 등을 들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의 총자산이 감소되어 강제집행이 어렵거나,

당시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인 상태, 즉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입증될 경우

정상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이라도 사해행위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받을 수 있으므로 대응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김필중변호사는 민사소송변호사로 전문성과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부당한 소송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실 경우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소중한 자산과 가치, 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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