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패소한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방어 승소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2. 10. 18. 15:40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원심에서 패소한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방어 승소사례”

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반환받을 권리의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게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의뢰인께서는 의뢰인의 누님 부부의 제안에 따라

누님 부부가 공동(각 1/2씩)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도 당시 해당 부동산에 매형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었고

의뢰인께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되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의뢰인을 임대인으로, 누님을 임차인으로 하여 2년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억2천만원이었고 매매 시세는 2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이후 매형(이하 '채무자')의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매도하며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채권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채무자의 금융자산조회 및 회사의 급여, 퇴직금 등 조회하여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으나

 

 

원심에서의 판단은

매매계약 무렵 채무자의 전체 재산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의뢰인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원심 판결에 대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의뢰인과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고민 끝에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어 항소심을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무자의 소득이 금융기관인 원고가 청구하는 사해앵위취소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점을 들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음을 꾸준히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매형인 채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1/2 반환 채권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점까지 들어

채무초과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아래의 판례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위 판례를 들어 사해행위란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이어야 하나

채무자(의뢰인의 매형)의 매도 당시 목적물의 저당권은 이미

피담보채권액(1억 2천만원 상당)이 목적물의 가액(채무자의 1/2지분인 약 1억원)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가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수회의 변론과 추가 금융거래정보조회를 진행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채무자의 지분 1/2의 거래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일반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금융기관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의뢰인 항소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을 보는 혜안은 소송의 승소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변호사라야

의뢰인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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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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