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도로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2. 12. 2. 17:12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자체가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사용하여

지자체에 수차례 도로를 수용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으로 지자체에

점유종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지자체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종교시설로 의뢰인의 대표자이자 주지스님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아 1970.경 의뢰인명의 사찰을 건축하였습니다.

사찰을 건축하여 종교 활동을 하던 중

지자체는 위 사찰이 무허가 건물이라며 일단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하라고 하였으며,

이후 부득이 철거 후 재건축을 위하여 건축하가를 신청하였으나

지자체는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불허하여

부득이 의뢰인 토지 일부를

종교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신도들 및 일반 공증이 왕래하는 도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토지 일부를 종교시설로 접근하는 도로(산책로)로서 사용하던 중

지자체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해당 토지에 도로계획을 세우고

토지 면적의 절반 가량을 침범하는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달리 도로계획에 포함된 의뢰인의 토지를 매수하겠다거나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께서는 수차례 탄원서 및 진정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위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자체는 해당 토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용이나 정비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까닭으로 의뢰인께서는

해당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을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및 점유종료가 완성되는 날까지 차임 지급을 요청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위 판례를 들어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지자체가 실제 도로이용계획에 따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량감정 및 측량에 따른 임료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종교시설의 소제기에 따라 피고인 지자체는

해당 토지가 토지상에 위치한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시설인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가 도로로 사전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는 원고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등

 

판례와 함께 여러 판례들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 지자체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종교시설의 건축을 불허하다가

피고의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토지 점유 사실을 안 직후부터 해당 토지의 수용 및 매수를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였던 바

오히려 해당 점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판시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다양한 사례와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축적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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