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조합계약) 파기(해지)에 따른 출자금(투자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2. 10. 29. 14:19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이번 사건은 동업관계(조합) 분쟁, 해지에 따른 투자금(출자금) 반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상호출자(금전, 재산, 노무, 노하우 등)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계약은 민법 제703조 상의 조합계약으로 봅니다.
 
동업이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동업관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의 투자금, 수익금, 출자금의 분배, 반환 처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업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 승소 판결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측은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이며, 이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열심히 모은 상당 금원을 투자했으나, 막상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은 쉽지 않았고, 서로 간의 신뢰 관계는 깨지고, 결국 원고가 동업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법무법인 담솔 변호사들의  법리 구성
 
본 사건은 동업 기간이 대단히 짧아 조합재산 처리나, 수익금 배분이나 손해 정산 보다는 투자금 반환이 포인트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라 볼 것이며, 제716조에 의해 원고는 언제든지 조합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바,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등 참조),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이사건 약정은 민법 제703조에 의거,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라 볼 것이며, 제716조에 의해 원고는 언제든지 조합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바, 원고는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완전히 해지되었습니다.
위 판례에 따라 원고는 조합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원고가 출자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피고의 항변
 
피고는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유효하다.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지급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필자는 위의 대법원 법리 및 투자금 사용 경위를 조회 요구하여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에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본 동업계약은 존속기간이 없어, 원고는 탈퇴할 수가 있고, 피고는 출자금을 계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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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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