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1. 2. 18:34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뢰인은 피고 회사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한시 장해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을 하던 중, 자신의 집 앞인 현관 출입문 앞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의 인도는 경사가 지고 내린 눈으로 결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명도 없는 어두운 상태여서 원고는 빙판이 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원고는 응급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운동이나 여가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아파트의 관리업체로서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현관 출입문 앞 인도를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피고회사는 아파트의 관리 업체로서 아파트에 주거하는 원고와 같은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당시의 사고 인도는 아파트 출입구 앞 인도로 반드시 주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고, 특히 사고 인도는 경사가 지고 내린 눈으로 결빙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결빙 제거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조명도 설치하지 않아 어두운 상태로 방치하여서,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음에도 신속히 원고를 구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이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결빙점검, 제설작업 등을 통하여 이 사진 아파트의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이를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생긴 빙판을 제때 발견하거나 결빙을 없애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인 인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한시 장해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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