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4. 25. 17:27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사건에 있어 가장 보편화되고 많이 다루는 성질들의 사건은

바로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금전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이나 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나 당사자간의 대화,

그리고 기간 내 미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주요 증거이며,

물품과 공사대금의 경우 물품 및 용역을 계약, 약정한 서류와

정상적으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 또는 내용증명

부수적인 서류가 사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으시다면

위의 서류들을 미리 구비하시는 것이 사건을 보다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법인 대 법인 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에 따른 물품을 지급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조력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의뢰인께서 놓치고 있었던 물품대금까지 확인하고 추가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축산물 유통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조달을 낙찰받은 법인들에

육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물품공급계약 이후 의뢰인은 물품공급에 따른 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계셨고

물품공급계약 이후 성실하게 제품을 생산,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인 법인들은 대금 중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전체 공급물품에 따른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계가 1년이 지났을 무렵

의뢰인께서는 미지급 대금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부분을 피력하며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상대방 법인들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납품 업체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계속하여 미납 물품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억원 상당 중 일부인 약 7천만원 상당만 변제받았을 뿐

약 4천만원 상당의 미지급금원이 남으신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 이후로 상대방 법인들은

의뢰인의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으나

답변은 고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물품공급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을 제공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의 금액을 특정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상대방 법인들)은

원고(의뢰인 법인)에게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으므로

미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하나같이 원고(의뢰인 법인)의 대금 요청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원고(의뢰인 법인)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추가로 원고(의뢰인 법인)에게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일부 불일치하는 관계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뢰인 법인)가 피고들(상대방 법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로부터 제공받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드렸고

이후 원고(의뢰인 법인)의 동의하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된

관할 세무서의 원고(의뢰인 법인) 발행 세금계산서와 피고(상대방 법인)들의 지급 내역을 비교한 결과

미지급 대금이 4천만원 상당이 아닌 약 7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청구 금액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변론 끝에 재판부는

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인 피고들에게 육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만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4천만원 상당에 대하여서는 소장 송달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증액한 3천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대여금과 달리 공사대금, 물품대금의 경우

상당 계약 기간 동안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용역과 물품을 제공하는 만큼

대금결제 역시 정기적일 경우도 비정기적일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아무리 당사자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누락되어 있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임하실 때에는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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