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영업금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7. 28. 15:55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하여 승소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간혹 피고인 채무자가 신용불량의 상태거나 재산추적이 어려운 경우,

또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여 다시 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등 인데요. 

 

금번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통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나 기타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재소송을 하여 1심과 2심을 걸쳐 최종 승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위자료”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사건의 원인이 되는 내용의 전체 확인가능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인즉 의뢰인께서는 한 카페에 대하여

상대방(피고 1)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의 제조비법까지 인수받아 영업을 하셨으나

몇 달이 지날 무렵 상대방이 배우자(피고 2)를 통해

인근의 거리에 재개업을 하여 동일한 메뉴를 판매하고 영업하므로

이에 대한 영업의 손실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영업금지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피고)들이 실제 부부가 아닌 연인사이로 밝혀지고,

피고들간 관계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사정으로

집행불능 상태에 빠져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얻었으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부족하는 등으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지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의 집행불능의 상태를 적시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의뢰인께 조언을 드리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재선임하시어 부득이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같은 청구원인을 하는 별도 위자료 소제기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신규 커피숍의 개업 이전부터 영업금지등 청구 소송 당시까지

동거에 이를 정도로 밀접한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과 영업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면서도 피고들이 현재 헤어져 현재 피고 2 단독으로 신규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1이 피고 2를 내세워 신규 커피숍을 개업함으로서 권리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피고들이 함께 신규커피숍을 운영하며 원고의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의뢰인 및 대리인인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 1과 피고 2가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일자 전까지

둘 사이에 해당 커피숍을 기준으로 금전적인 관계가 엮여 있음을 입증하고

원고 패소 판결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 1 및 2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등으로 증거수집에 주력하게 되였고

차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

피고 1과 2는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신규 커피숍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1이 지급하고

이후 커피숍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금전을 피고들이 서로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위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들이 헤어진 연인사이라고는 하나 개업 이전부터 개업 이후까지

신규커피숍 운영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관련 사건에서도 양도인 피고 1이 피고 2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개시하였음을 인정한 점

은행의 거래내역을 볼 때 피고2 역시 피고 1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상황인 점

등이 있으므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조정회부결정을 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고들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종종 거부하였고

최종 판결에서 원고는 원심 판결 중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 집행불가능한 상황에 쳐해져 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사건의 전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던 본 사건 대리인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재선임하시었고

원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주장과 당당함을 뒤집고 패소 판결의 취소를 받아

정당한 위자료 판결 금액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면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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