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11. 24. 15:59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부동산과 채권 관련 소송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소송이 바로 손해배상인데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손해 발생 원인에 따라

괄호 안에 약호를 표기하여 사건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고 점점 더 세분화하여 표기하고 있어

실무상 손해배상 사건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대법원 재민86-5 예규에 따라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을,

()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은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말하고

()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혼),

소음과 토지, 수질, 공기오염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은 ()으로 표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 () 등의 많은 손해배상 약호들이 있습니다.

 

 

 

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그간의 사례를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금일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방어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방어사례

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상대방)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아 대응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원고(상대방)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피고(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부상을 입어 사고일로부터

5년 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여 생계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또한 이를 산재처리를 해주지 아니하고 공상처리를 함으로

원고(상대방)는 당연히 받아야 할 근로복지공단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원고(상대방)의 일실수익 약 4,000만 원을,

치료비로 약 800만 원과 위자료 약 6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다만 기존 피고(회사)로부터 치료비와 공상노임비를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뺀 4,000만 원을 최종 손해배상 금액으로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회사 측의 입장을 확인 해 본 결과 사측인 피고는

원고(상대방)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원고(상대방)의 사건 사고가 실제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사고 이후 2달이 지난 시점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의심스러웠으나

이를 공상처리하여 치료비와 공상노임비를 지급하여 왔고

원고(상대방)가 마지막 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5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게 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원고(상대방) 제출의 진단서 및 소견서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 본 결과

피고(회사)측의 답변대로

원고(상대방)가 말하는 사건 사고일로부터 2달 후부터 진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한 사실,

그리고 원고(상대방) 측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동일한 기간 내 거의 매일 여러 병원을 중복적으로 돌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고일 중 하루는

설 연휴 첫날로 현장 전체 휴무로 지정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및 소견서 상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만을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것과

이는 원고(상대방)이 다닌 여러 병원에서 한 곳이 아닌

중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견 및 진단을 내린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게 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고(상대방)가 여러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나

향후 2주 간의 안정가료 정도의 진단을 받은 사실,

그리고 같은 기간 내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한방병원, 한의원 등

여러 병원을 중복적으로 내원한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원고가 사고일로 주장하는 날 중 하루는 작업을 휴무한 사실,

그리고 해당 사고의 목격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설명하였고 

원고(상대방)에게 기지급한 치료비 및 공상노임비가 상당한 사실을 살펴보았을  때

원고가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은 부당하며, 그리고 위자료 청구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상대방)

기제출한 소장에서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부노임이

중복 공제되어 청구되었음을 정정하며

손해배상 금액을 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원고(상대방)는 약 4,000만 원의 일실수익을 주장하나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과 적용기간 등 정확한 일실수익을 특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원고(상대방)의 신체 감정을 진행해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상대방)는 신체감정을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상대방)은 기존의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의 내용으로만 진술하여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상처리는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노임 등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근로자와의 합의를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 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사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산재처리의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처벌과

산재보험료의 상승 등의 위험부담과 비용가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 역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도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주인 회사는

사고 발생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재해자가 여러 병원을 중복적으로 다님을 알면서도

치료비와 공상노임을 성실히 지급한 것이 공제되어

근로자에게 남는 재산상 손해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사고의 발생 장소 및 경위와 원고의 상해 정도만을 참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만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 금액의 90%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90% 이상의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방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염두해두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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