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4. 4. 23. 17:55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사건 중 범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을 하게 될 경우

형사 사건의 판결 결과가 손해배상 사건 즉, 민사사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이에 대한 형사 사건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원인으로 삼아

민사 사건의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 판단된 위자료 액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물가수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요.

일례로 사지마비의 경우 미국은 70억 원, 독일은 8억 원 상당 수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1억 원 정도로 매우 적은 금액의 액수로 정하고 있고 

그외의 경우 역시 금액이 적은 축에 속하여 다액의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번 사건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회적 물의가 된 사건으로서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입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에 대한 아동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되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

이에 대한 민사로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우선 전체적인 사건을 살펴보자면

이 사건 상대방들은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과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로

상대방들은 모자지간입니다.

 

그 중 보육교사는 피해자들인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화를 내면서 체벌하고,

피해자들을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의 수차례 성적 학대를 가하였고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육교사는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과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

그리고 원장의 경우 교사에 대한 주의 및 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피해아동들 중 2인의 부모님들로

아동 1A는 직접적으로,

나머지 1B는 간접적 피해(개인정보보호 및 노출 우려가 있어 최소한으로만 기재합니다)

당하여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주셨습니다.

 

 

 

 

형사 판결에 의하면

아동 중 B에 대한 부분에 있어 법원은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B에 대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상대방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의뢰인들께서는 해당 부분 역시 손해배상 소송 진행을 원하셨고

아동 A에 대한 범죄와 부모들인 의뢰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아동 B에 대한 손해배상은 형사 판결 무죄가 선고된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우리나라 손해배상 액수는 하급심의 경우

인신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상한액을 8,000만 원으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기준 내지, 공식이나 산정표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강간은 3,000만 원 기준에서 반복적일 경우 증액이 되는 형태로 위자료를 특정하고 있어

손해배상 액수는 그리 크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었고,

 

 

 

 

다만, 피해자가 아동인 점,

중한 사안으로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점 등을 이유로

다액의 청구는 해볼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들께서는 자녀인 아동들이

향후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는 후유증,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므로

일부 승소를 한다하더라도 다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아 줄 것을 요청하며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들인 보육교사와 원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은 형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성적인 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원고들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고

또한 상대방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상고심을 다투고 있으므로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1년여 시간이 흐른 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서도

피고들(상대방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상고심 기각판결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자

피고들은 태도를 바꾸어 탄원서를 제출하며 위자료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상고심 기각으로서 완결된 만큼 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판결에서 아동 A에 대하여는 6,000만 원을,

아동 B에 대하여는 형사판결 무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의뢰인인 부모들에 대하여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1,000만 원씩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며 이유에서 

성적학대행위의 정도, 아동 A의 나이, 원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아동의 심리적 불편감과 혼란스러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움과 관찰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기간과 비용과 가능성에 대해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총 8,0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김필중변호사

사안의 위법, 중대함을 면밀히 살펴보아야할 필요성,

피해 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이 필요하고, 

국내 위자료 산정 액수가 지나치게 적고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금액 확보에 노력하였고 아쉬운 결과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위 설시한 강간 위자료 금액을 많이 상회하는 금액의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 있어서

조언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