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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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 3. 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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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
당연히 타인은 변제의무를 지게 되고 약정된 이자가 있으면 그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대부분 모르던 제3자가 아니라
지인, 친척 등 수많은 인적 관계를 통해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공증 등을 확보해두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차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기간을 정하고 이율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투자 형식의 대여금일 경우가 있는데요.
예컨대 타인이 본인 사업 등에 투자할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태도입니다.
이러할 경우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므로
대여금일 경우 대여성격임을 명시한 문건을 필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투자금의 경우 이미 투자의 성격상 원금 손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 반환에 대한 약정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투자 원금을 받을 수 있고
대여금의 경우에도 대여의 성격에 대해 분명히 해두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는 물론,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업무상 필요로 대여한 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대여인 것을 인정받아 대여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증여라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전부 승소사례’
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상대방은 코로나 19 시절
한국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 연인이었던 의뢰인이 근무하는 항공회사를 통해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단키트의 미국 FDA 승인이 미뤄지면서 운송계약이 취소되었고
취소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상대방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납부할 수 없었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그 금액으로 취소수수료 중의 일부를 납부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미국과의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 4개월 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액은 총 약 1억 5천 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더 이상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어
민사소송 김필중변호사를 통하여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경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기재한 소장을 송달받게 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실적을 위해 본인 회사와 계약해주기를 희망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이는 피고 회사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것이나 진배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반환이 전제되지 않은 증여금이고
이를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김필중변호사는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응하며 곧 갚겠다고 대여금 반환 의사를 명시하였고,
또한 원고가 약 1억 5천 만 원 가량이나 하는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심지어 원고 역시 이를 대여해주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게 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지속하여 대여금을 갚겠다고 그 의사를 분명히도 밝혀왔으나
금번 소송을 제기하고 쟁송에 이르게 되자
본 소송에서 대여금을 증여금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김필중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하며
항공운송이 취소될 당시 피고는 본인이 지불해야하는 돈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대납하기에 이르자
이 역시도 변제해야하는 금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법정성질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증여로 주장하였던 것이지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면
피고가 피고 회사 명의에서 원고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약정하고 송금한 것이라는
비전형(非典型) 송금 약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증여로나, 비전형약정으로보나
반환약정은 하지 않았다며 갚을 의무가 없다며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쌍방 변론 끝에 법원은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차용증 등)은 없다고 하면서도
송금 이후 원고가 변제 독촉을 한 사실,
피고가 항공취소수수료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
항공운송계약 약정으로 원고의 회사 내 실적에 도움이 됐다하더라도
약 1억 5천 만원 상당의 큰 돈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살펴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